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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7-25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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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탄핵심판 당사자인 이 장관과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이태원참사 발생 전 예방조치, 참사 발생 이후 대응조치, 공무원의 성실·품위 유지 등에서 이 장관이 탄핵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척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피청구인(이 장관)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헌재는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임무수행에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등 사후 대응 조치에 관해서도 이 장관이 보고 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 원인과 영향,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을 결정하긴 한계가 있었다며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보였다. 이 장관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직후 “골든타임이 지났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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