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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허 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허 사장은 11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이다.
허 사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 신동빈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예전에 부과된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모두 27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512억 원은 2004년 11월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때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자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 롯데케미칼 사장에 선임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가짜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송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2008년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허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고 20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