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7-16 13:24:3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조합투표 결과를 무효라고 제동을 걸었다. 재공모를 하지 않는 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설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설계 용역비 300억 원에 이르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의 조합원 투표가 무효라고 16일 밝혔다.
▲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조합투표 결과를 무효라고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희림건축 공모안은 실격 사유에 해당하고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설계사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모 자체가 실격사유에 해당돼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보냈는데도 조합에서 이를 강행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부지 20만5478.03㎡) 구현대아파트 9, 11, 12차를 약 2700가구, 연면적 65만2913㎡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더 압구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360% 용적률 그리고 1.6배 실사용 면적이 커지는 일대일재건축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시가 4월 발표한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정하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도 설계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한 뒤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15일 열린 총회에서 희림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은 용적률 300%안을 제시해 해안건축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을 따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