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포함 입시학원 부당광고·끼워팔기 현장조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7-11 11:3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메가스터디와 입시 교재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1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포함 입시학원 부당광고·끼워팔기 현장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6일 사교육업계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및 교재 끼워팔기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문대 합격보장’이나 ‘합격률 1위’ 같은 문구가 적힌 광고가 부당광고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공정위는 학원 강의에 교재나 각종 모의고사 문제까지 끼워서 판매하는 관행인 ‘끼워팔기’를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교육부에 사교육 부조리 사건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사교육 업계 조사에 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저희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