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3-07-03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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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진단기업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기업과 진행하던 소송을 합의로 끝마쳤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의료기기 유통업체 인트리보(INTRIVO DIAGNOSTICS,INC)가 엑세스바이오의 매출채권 미지급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냈던 반대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3일 공시했다.
▲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인트리보와 진행하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엑세스바이오는 인트리보를 통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해왔다.
앞서 2022년 3월11일 비영리 중재기관 미국중재협회(AAA)를 통해 인트리보에 미지급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배상 8천만 달러(약 1047억 원)를 내도록 하는 중재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인트리보는 같은 해 3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엑세스바이오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소송가액 없이 손해배상 중재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또 2022년 4월에는 미국중재협회에 8천만 달러 청구에 대한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엑세스바이오를 상대로 지급 계약을 철회하는 한편 기존에 인트리보로부터 받은 4400만 달러(약 58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엑세스바이오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중재 절차가 종결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품질과 관련된 계약을 제외하고 당사자간의 모든 계약은 종결됐으며 본 소송 이외에 양사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및 뉴욕 중재협회 소송 또한 취하됐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