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에서 본점 이전 관련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산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과 함께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본안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 이전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월29일 노조에서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산은 내부 직제규정에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본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이들 부서가 본점이 있는 서울에 두어야할 부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서울 본점에 있는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에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본점 직원 50여 명을 전보발령했다.
이에 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위배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이라면서 2월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 결정을 이사회 의결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노조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보았다.
노조는 3월 산업은행이 부행장으로 구성된 경영협의회를 열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안을 의결하자 노조는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처리됐다면서 경영협의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가처분신청들은 산업은행의 일방적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자체의 타당성 또는 합법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중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국가적 관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