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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쟁력포럼] 플랜1.5 변호사 윤세종 “주주제안 입법과 정관 개정 필요”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3-06-13 1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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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쟁력포럼] 플랜1.5 변호사 윤세종 “주주제안 입법과 정관 개정 필요”
▲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기후경쟁력포럼에서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기후스튜어드십 확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내가 투자한 돈을 기업이 남용하지 않게끔 의견을 내는 것이 기후 스튜어드십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가 기후 스튜어드십의 의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세종 변호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기후경쟁력포럼’에서 ‘기후스튜어드십 확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윤 변호사는 시작 30분 전에 포럼 장소로 도착해서 참석자들과 잠시 인사를 나눈 다음 발제 준비에 집중했다.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서 커피를 받아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기관투자자에 기후 스튜어드십이 중요한 이유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후 스튜어드십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기후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원칙이자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기업 이사와 경영진은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에 단기 수익을 중시하다보니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리스크에 취약하므로 기후 스튜어드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경영진이 지나칠 수 있는 기후 문제를 대비해 기업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개인은 주식을 판매하면 끝이지만 기관 투자자는 임의로 투자할 수 없는 수동적 투자자”라며 “사회 전체 리스크가 곧 기관 투자자의 리스크이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손실로 이어져 기관투자자에 돈을 맡긴 국민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다음으로 영국과 일본이 기후 스튜어드십을 어떻게 금융환경에 안착시켰는지를 소개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영국은 기후 스튜어드십을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국가다.

영국은 2020년 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변화’를 추구한다고 명시했으며 스튜어드십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을 넘어 비상장주식과 채권 및 대체투자까지 아우르게끔 제도를 고도화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주주제안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상장회사에 0.5%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만 주주제안을 해볼 수 있어 주주제안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등 제도가 세분화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비정부기구(NGO)가 주도하고 금융 투자자들이 기후문제에 활발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소개됐다. 

윤 변호사는 기후 스튜어드십이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법안 개정이다. 

연성법 상태에 머무는 기후 스튜어드십을 법 제정 절차를 밟아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방안이다.   

윤 변호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짚었다. 

법안은 이사회가 주총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공평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상법 제363조의2 4항부터 6항까지와 제542조의 14항부터 16항까지를 신설한다. 기업이 주주제안을 고려하고 소주주가 ESG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게끔 만든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2022년 1월26일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둘째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각 기업 정관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권고적 주주제안이란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의안이 주총에서 결의요건을 충족해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경영진에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 형태의 주주제안이다. 

윤 변호사는 상법상 주주제안의 범위가 인수합병과 이사 해임 및 정관 변경 등에 한정돼 있는 만큼 각 기업의 정관에 기후 관련 주주제안을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의 발표자료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주주제안 투표가 이뤄졌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주주제안에 담긴 정관 변경 내용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건설을 위한 법령 준수 의무의 명문화 △ESG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이사회 안에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이었다.

제안은 비록 부결됐지만 윤 변호사는 한국의 기후 스튜어드십 발전 과정에 유의미한 순간이라고 짚었다. 

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후 문제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제를 마쳤다. 

그는 “금융기관이 기후 문제를 고려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활동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그리고 2도 넘게 증가한다면 현재 우리가 가진 경제적 관점이 크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편집자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NZI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급망실사법…. 유럽연합·미국 등 각 국은 자국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와 정책들을 빠르고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등 국제기구들은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에 기후 리스크, 더 나아가 기후변화가 만드는 기회에 대응하라고 권한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국회ESG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6월13일 2023기후경쟁력포럼을 열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부, 국제기구, 금융, 법학, 기후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그 현장을 기사와 영상으로 전한다. 관련 콘텐츠는 기후경쟁력포럼 홈페이지(ccforum.net)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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