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감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왼쪽)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모습. <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12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의각서에는 파견대상자를 각각 선임급 이상으로 하고, 파견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연수원 선정 및 연수과정 마련 등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 중에 상호파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감원의 특정 국가의 금융감독당국과 상호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두 국가 금융감독제도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을 세운 금융회사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상호 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두 기관 사이 감독 협력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실한 운영을 통해 두 기관의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주최한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및 합의각서 서명식 기념 만찬에는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7개 한국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양국대사,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만찬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각 부문별 주요 고위급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 경영상 애로를 경청하고, 감독현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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