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은 지난해 판매됐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화면. <연합뉴스> |
계좌 유지 방안의 하나로 예·적금 담보부대출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청약통장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목돈이 필요하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 원을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 만에 45만 명 이상이 해지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