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3-04-21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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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 교섭 결렬 입장문을 발표하며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매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완성된 노동조합의 50개의 안건을 모두 무시했다”며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측으로 인해 최종 결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1일 입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삼성전자와 노조는 2022년 12월21일부터 2023년 4월18일까지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삼성전자 노조에선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 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면 중노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 동안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뒤 조정안을 제시한다. 만약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얻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2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 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은 약 9천 명으로 전체 직원(12만1천여명)의 7.4%에 이른다.
앞서 14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오랫동안 계열사별로 노조가 설립된 곳에서도 자율조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조가 힘을 얻으면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늘고 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