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권 지원대책 발표, 금감원 자율경매 매각유예 추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19 11:1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권 지원대책 발표, 금감원 자율경매 매각유예 추진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이나 경매 여부와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 경매가 이미 진행됐다면 매각 연기도 추진한다.

또한 채권이 이미 다른 곳에 팔렸다면 매각한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얻어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보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피해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유예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이날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이같은 조치는 전날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5대 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화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