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4-13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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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당에서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4월1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2월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경기북부 지역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가평군, 연천군 등 11개 시·군이다.
공동 발의자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강기윤, 김성원,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배준영, 성일종, 안병길, 조명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기분도 법안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 모두 3건이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