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각) 공개한 반도체지원법(CSA)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지원법(CSA)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기술 향상에 따른 증산은 허용됐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을 일정 부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기업은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향후 10년 동안 첨단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중국에서 ‘실질적 확장’을 하거나 10만 달러 이상의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구형 범용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 상무부는 범용반도체 기준으로 로직 반도체는 28나노, D램은 18나노,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첨단반도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확대는 허용했다.
예를 들면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 확장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이클 슈미트 미국 상무부 국장은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미국이 동맹들과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면서 안보 이익을 더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장비 수출 통제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중국 내 시설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기업은 10% 이상의 설비 투자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미국 상무부에 가드레일 규정 준수여부를 지속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동안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능력 확장도 불가능해질 것을 걱정해왔다.
다만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반입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1년 유예를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까지 중국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예 기간 뒤에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 등을 두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