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청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10차 전기본 취소 소송에 관한 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시위 모습. <공동원고인단> |
[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와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계획이 기존 계획보다 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여 세계흐름에 역행하고 산업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이유다.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청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10차 전기본 취소 소송에 관한 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9인의 공동 원고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차 전기본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렸다”며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인단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이 2030년 석탄 및 가스 등 화력 발전 비중의 목표를 43%로 잡으면서 9차 전기본에서는 24기였던 가스발전소 전환계획이 28기로 더 늘었다.
10차 전기본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RPS)을 2026년 기준 25%에서 15%로 낮췄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이 높아 강제로 출력을 제한 당하고 있는 제주도에 600(메가와트)MW 규모의 대형 신규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인단은 “만약 이대로라면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목표는 요원해진다”며 “이런 불안정성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으로는 현재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28개 기업의 필요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1월 확정한 제10차 전기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30.2%보다 낮은 21.6%로 설정한 바 있다.
공동 원고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의 심상완 이사장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인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내어놓아 실망스럽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우리가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기후솔루션 등 24개 시민사회단체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이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