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에게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사와 B사 등 2곳에 각각 21억8천만 원, 38억7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행위를 놓고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제재를 내렸다.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 251억4천만 원어치를 매도 주문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금지된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매도 주문을 냈다.
B사는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 원)의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게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 제재 수준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관계기관 사이 긴밀한 공조 아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엄정한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