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소속 임직원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횡포’를 저지를 경우 중징계한다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약속'을 꼼꼼히 챙겨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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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대형마트 CEO와의 간담회를 열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유통의 4개사 대형마트 최고경영자는 1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자율 방지안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 대형마트사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다”며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공정거래 상생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는 지난 5월 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홈플러스는 220억여 원, 이마트는 10억 원, 롯데마트는 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도 받았다.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에 따라 대형마트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 전산입력이 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이 개선되면 계약서를 지연교부하거나 상품을 부당반품할 경우 전산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형마트가 광고, 판촉 등의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깎지 못하도록 미리 입력한 약정에 따라 해당비용이 자동으로 공제되게 된다.
유통벤더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유통벤더는 납품업체와 대형마트의 중간단계에서 유통업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유통벤더는 소매상에 해당돼 이전까지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대형마트 4개사는 앞으로 유통벤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로 불만이 접수된 유통벤더는 대형업체와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형마트 4개사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이 대형마트의 다른 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고 파견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마트는 임직원들이 불공정행위를 한 번이라도 하면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불공정행위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사실을 은폐할 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으며 롯데마트는 인사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약속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내년 1월부터 준법프로그램을 전국의 단위조합 하나로마트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각 회사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이 잘 이행되는지 내년 상반기 공정거래협약평가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