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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배상 일본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박진 "불행한 역사 극복"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3-06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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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근혜정부 시절 설립한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일본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13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진</a> "불행한 역사 극복"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3건의 사건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2일 설립된 법인이다. 주요 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유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추모,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판정이 확정된 소송은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1건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이다. 해당 소송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15명이다.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4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그 소송의 판결금과 지연이자 역시 재단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위한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자급이 투입된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질의 응답에서 이번 발표가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앞으로 국내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두고는 네 번에 걸친 민간협의회,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 피해자·유가족들과 단체 면담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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