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게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해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해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노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단체에 구성사업자들의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법률플랫폼 사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새로운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두고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 규정을 만들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건 공정위의 광장 사항을 벗어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