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로톡' 이용 막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과징금 10억씩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2-23 19:44: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게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해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로톡' 이용 막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과징금 10억씩
▲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해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노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단체에 구성사업자들의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법률플랫폼 사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새로운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두고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 규정을 만들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건 공정위의 광장 사항을 벗어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