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에서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에서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 <연합뉴스> |
국토부는 반지하 밀집 지역의 신축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고 이 가운데 반지하 주택이 50개 동 이상이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대체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이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조치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 연계를 통한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