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2-20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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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노사갈등 비용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 파업 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노동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며 “그런데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고 내다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 상임위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