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왼쪽 2번째)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김서연 모임통장 프로덕트 오너(PO), 심종경 모임카드 프로덕트 오너와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토스뱅크> |
[비즈니스포스트] 토스뱅크가 최고 2.3% 금리에 캐시백 기능을 추가한 모임통장 상품을 내놨다.
토스뱅크는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곳에 모아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있는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해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졌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 금리가 적용하기로 했다.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도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모임통장의 특징을 '한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로 정했다.
모임통장을 처음 개설한 모임장을 비롯해 그 뒤에 권한을 받은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게 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모임원 가입에 인원 제한은 없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도 제공한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사용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을 보낸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기존 모임통장과 차별화한 내용으로 모임카드를 꼽았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그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모임카드 사용 부문을 △음식점, 주점 등에서 회식 △노래방, 볼링장 등 놀이 △마트 장보기 등으로 구분해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을 적용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