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검찰,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불구속 기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1-19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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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 3명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208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백운규</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7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영민</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02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명균</a> 불구속 기소
▲ 검찰이 1월19일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진 왼쪽부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차관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사수석실은 2018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 후임 기관장을 내정한 뒤 공공기관 직원을 시켜 면접위원들에게 내정 사실을 알리고 내정자에게는 면접 예상 질의에 대한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국책연구기관장 들에게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3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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