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2200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3-01-11 16:17: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가로챈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0억 원가량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200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 받아
▲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이 2200억 원대 횡령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5년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약 2215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자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회삿돈 일부를 금괴로 바꿔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A씨의 횡령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