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2-23 16:0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
▲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0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