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원희룡 건설노조 파업 움직임 비판, "불법행위 법에 따라 엄중 대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2-05 14:5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파업을 두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5일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 따른 건설공사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건설노조 파업 움직임 비판, "불법행위 법에 따라 엄중 대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 관계자와 함께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 관련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노조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이 이날 방문한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중단됐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발생 때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