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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노조 파업 움직임 비판, "불법행위 법에 따라 엄중 대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2-05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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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파업을 두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5일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 따른 건설공사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건설노조 파업 움직임 비판, "불법행위 법에 따라 엄중 대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 관계자와 함께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 관련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노조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이 이날 방문한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중단됐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발생 때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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