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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이어 노랑봉투법도 강행할까, 갈등 정국 또 다른 뇌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0-2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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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이어 노랑봉투법도 강행할까, 갈등 정국 또 다른 뇌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까지 시사한 가운데 여야 의견차이가 큰 노랑봉투법도 남아 있어 여야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지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최장 60일 동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정부가 상황에 맞춰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있으나 이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쌀값을 안정시키고 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겠다며 이 법안을 7대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쌀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재배 작물을 전환해 수급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만큼 국민의힘도 강경하게 맞설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으로 세는 방식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양향자 의원이 입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몫으로 배치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재적 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그리고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정안 부의를 받아들여 본회의 표결로 간다면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출근길 문답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시키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과잉공급된 물량을 폐기해야 되고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정부재량으로 맡겨놔야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차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여야가 대치 전선을 행사하고 있는 법안은 양곡관리법뿐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도 갈등 정국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노조)을 상대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이름을 붙여졌다.

노란봉투법은 11월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데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고 16명 위원 가운데 민주당이 9명, 정의당 1명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행처리까지 나선다면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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