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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벌떼입찰 막기 위해 1사1필지 입찰제 도입, "주택품질 향상 기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9-26 1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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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10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벌떼입찰 논란을 빗은 곳들 가운데 한 곳이다. 
 
국토부 벌떼입찰 막기 위해 1사1필지 입찰제 도입, "주택품질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가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벌떼 입찰’를 막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건설공사 입찰 관련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1사1필지 제도란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며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이미 택지가 분양이 끝난 경우에도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우면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 추첨으로 공급받은 총 101개사의 133필지에 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에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81개 등 모두 81개사의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 정황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돼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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