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명박 일시 석방기간 12월까지로 3개월 더 연장, 건강상 이유 수용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9-23 20:19: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이명박 일시 석방기간 12월까지로 3개월 더 연장, 건강상 이유 수용
▲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를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올해 6월28일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승인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뒤 다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에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승리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 TSMC와 큰 차이 없다" 평가 나와, 경험 부족이 약점 김용원 기자
TSMC 3나노 파운드리 가동률 110% 전망, JP모간 "내년에도 공급 부족"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알아서 놀아주는 ‘반려동물 케어 로봇’ 특허출원 “반려동물 불안 해소” 김호현 기자
태영건설 대구서 워크아웃 이후 첫 분양, 금리 인하 기대속 후분양 흥행 관건 김인애 기자
위례신사선·서부선 기약없는 지연, 건설사 '사업비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 장상유 기자
LG '사장단 워크숍'서 구광모 "기존 방식 넘어 도전적 목표 세워라" 나병현 기자
중국 CATL 정부 보조금 상반기에 35% 늘었다, 전기차 지원정책 여전히 강력 김용원 기자
‘리밸런싱’ SK그룹 인력 구조조정 돌입, 사장단 또 대폭 교체되나 나병현 기자
HMM 밸류업지수 편입에 커지는 부담, 김경배 투자 주주환원 균형 찾는다 류근영 기자
NH투자 "하이브 목표주가 하향, 최악의 상황으로 뉴진스 활동 중단 가정" 장은파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