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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손효능 기자 ppk511@businesspost.co.kr 2016-06-15 1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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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이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 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에 따르면 삼성KPMG와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33개 회계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로 모두 108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법인,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은 해당 회계법인들에게 ‘주식취득 전 사전점검 미흡’, ‘주식보유 관련 정책 미흡’, ‘주식 소유신고절차 미흡’, ‘사후점검 미흡’, ‘문제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된 사항을 1년 안에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개선권고를 받은 회계법인 가운데 일부는 회사 내규에 감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 안 된다는 직무제한 정책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계법인에 입사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 4곳 가운데 삼정KPMG와 EY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건씩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2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개선권고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은 4건, 안경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은 3건, 도원회계법인과 예일회계법인은 2건, 한울회계법인과 세일회계법인은 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감리를 통해 회계법인의 법위반 실태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며 “법위반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이번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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