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의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을 준비한다.
19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 전국삼성전자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의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전국삼성전자노조원들이 2022년 4월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으로 삼성전자 안의 4개 노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노동조합이다.
삼성전자 내부에 노조는 크게 4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있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임금피크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참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기존 55세로 정해졌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는 만 55세부터 직전년도보다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했으나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