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약통장 물려받기 현상이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가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하거나 상속한 건수가 5년 동안 51.8%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청약통장 물려받기 현상이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다.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이 174건(84.1%)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와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을 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이 청년들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통장찬스’가 굳어지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