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GS그룹 총수일가 주식양도세 취소소송 1심에서 승리, "23억 부과는 부당"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8-28 11:4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그룹 총수일가인 고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처분 불복소송 1심에서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과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S그룹 총수일가 주식양도세 취소소송 1심에서 승리, "23억 부과는 부당"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고 허완구 전 승산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과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과 2019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거래할 당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주식을 넘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이 소득세법에 위반해 거래를 한 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양도소득세 23억3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허용수 대표 등은 2020년 11월 이 거래가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져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역시 이 거래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이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경기 침체에 소형차 잘 팔린다, 기아 'EV3' '셀토스' 인기 상한가
가상화폐 전반 조정세에도 엑스알피 가격은 상승, 비트코인 1억4517만 원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26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16원
트럼프 정부 기후정책 후퇴 석탄 발전에 '생명줄', 신재생에너지 위축 불가피
포스코퓨처엠 1.1조 유상증자 결의, 시설투자 1800억 인수합병 6300억
[오늘의 주목주] '미중 관세 휴전' HMM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3%대 올라
하나증권 "이마트 1분기 본업 이익 상승, 아쉬웠던 매출과 이익 회복 폭"
아모레-LG생건 엇갈린 북미 공략, 이정애 '더후' 중국 성공모델 이식 승부수
'신약 명가' 한미약품 신발끈 묶다, 실적 부진에도 연구개발 투자 제약사 중 최대
미국 IRA '폐지' 대신 '수술'로 가닥 잡히나, K배터리 포함 한국 기업들도 촉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