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수소 합작법인 승인, 수소생태계 구축 가속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8-19 12:15: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위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수소 합작법인 승인, 수소생태계 구축 가속
▲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설립할 수소사업 합작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수소생태계 구축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는 6월2일 수소사업 합작법인 설립에 뜻을 모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세 회사의 합작법인은 울산과 여수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공장에서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을 펼친다.

공정위는 우선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SK그룹과 롯데그룹의 수소 생산능력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작을 통한 SK그룹(25%)과 롯데그룹(5%)의 수소 생산능력 점유율 상승분이 5%로 크지 않은 데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서도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봤다.

연료전지 발전시장에서 설립될 합작법인의 비중이 낮은 점, 시장의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과 수소충전소 운영시장에서도 설립될 합작법인이 수소충전소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세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오히려 연료전지 발전시장과 수소충전소 운영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가 이번 합작법인 설립 승인을 계기로 수소산업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 사이 협력,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