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8-05 17:33:58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DL이앤씨 경기 안양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안양시 건설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펌프카 작업대가 부러져 DL이앤씨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 DL이앤씨 경기 안양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펌프카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원하는 곳에 이송하는 장비다. 이 장비에 설치한 작업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DL이앤씨의 건설현장에서는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났다.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전선드럼에 맞아 사망했고 이어 4월6일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토사반출 작업을 하던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