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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배상책임 합의는 남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7-22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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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배상책임 합의는 남아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관계자들이 22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한 노사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사태가 하계휴가를 하루 앞두고 파업 51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됐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는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오전 8시부터 합의를 시작해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청노사는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 원과 여름 휴가비 4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또 하청노사는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부 승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이날 부로 파업을 종료하고 1도크 점거행위도 멈췄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과제도 남았다.

하청노사는 노조의 파업을 통해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책임을 노조에 물을지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6월2일부터 사내 각 협력사를 상대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특히 1도크를 점거하고 선박 진수를 막기도 했는데 산업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하청노조 파업으로 입은 누적 손실은 14일 기준 5700억 원에 이른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51일의 파업 투쟁은 이제 사회적 승리로 다시 태어났다”며 “금속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이 모두 함께 만든 승리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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