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 패소를 결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징계취소청구 소송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DLF 징계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앞 전경. |
금융위원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 때문에 고객에 손실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물어 은행과 책임자를 징계했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