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고소한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재판부는 “유튜브의 전파성과 파급력, 채널 구독자 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보면 (회사의)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를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7월 울산공장 차량검수를 하던 협력업체 파견직원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당시 인터뷰 과정에서 B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것을 알면서도 영상에서 B씨를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영상의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 문구도 사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형사 소송 판결 결과를 지켜본 이후 민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