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세청 작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184만 가구에 평균 100만 원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28 16:1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 가구에 2조256억 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작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184만 가구에 평균 100만 원
▲ 국세청 로고.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33만 가구 늘었고 지급규모도 1595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된 가구는 227만 원씩 받았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4%, 홑벌이 가구가 28.8%, 맞벌이 가구는 3.8%로 나타났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6.0%, 상용근로 가구가 44.0%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8.6%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7.2%, 50대 14.7%, 40대 10.8%, 30대 8.7% 순이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득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을 6월에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분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을 6월에 지급한 뒤 8월에 정산분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지급 절차를 단축해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계좌 입금을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에서 확인하면 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