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두성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시행된 뒤 기소된 첫 사례다. 이 법은 근로현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검찰은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 설치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 13명의 독성간염을 초래한 경남 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엔티 대표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재해 예산 편성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C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 D씨는 세척제 성분이 표기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기재해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