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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화물연대 운송 거부 예고에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6-05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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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는 6월7일을 기해 집단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화물연대 운송 거부 예고에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모든 차종,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다는 걸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도 화물연대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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