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5-31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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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마곡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정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마곡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정을 놓고 감사한 결과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며 “마곡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뒤 미곡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정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10개 개선사업 가운데 공사가 준공된 7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161억90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완료한 상태였음에도 조성원가에 부담금을 감액 전 금액으로 과다 반영했다.
서울시가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는 과소 반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이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71억5천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193억8766만여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임의 산정한 뒤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구체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비로 310억1783만여 원을 부당하게 반영한 점도 드러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감사결과를 놓고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전담관리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