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청년층 대상의 대출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과 청년층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 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면서 사기성 작업대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작업대출 사기범들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유인해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한 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저축은행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기범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 및 변조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무직자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청년 대출희망자를 모은다.
모집된 청년들은 사기범들이 위조해준 소득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액의 절반가량을 사기범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청년층 대상 작업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 관련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하게 되면 사기범과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작업대출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