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합수단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 수사, 권도형 사기 혐의 받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5-20 14:2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합수단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 수사, 권도형 사기 혐의 받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5월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합수단에 루나와 테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사기 범죄여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고소·고발을 한 투자자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권 대표가 테라 투자자를 모집한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권 대표는 투자자가 테라룰 예치하면 이를 루나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했는데 이 방식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수로부터 원금 반환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