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주식형펀드도 적립금 전액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월12일부터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편입이 가능하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명확한 투자 지시가 없을 때 사전에 기업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현상이 지속되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원리금보장 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지만 주식형펀드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정성이 평가된 소수의 상품은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열어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