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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 해외 입국자 비용부담 완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5-13 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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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방역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 해외 입국자 비용부담 완화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내야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6월1일부터는 입국 전·후 받게 되는 총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며 입국 당일 하도록 돼 있는 PCR 검사는 3일 안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현재 해외 여행객 가운데 백신 접종완료자는 국내에 입국하기 48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한 뒤에는 1일차에 PCR검사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등 세 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뒤 14일이 지났을 때로 변경된다.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가 면제된다. 

그밖에 국제선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이상민 제2차장은 "개선되고 있는 방역지표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정부는 6월까지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매월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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