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신속항원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 해외 입국자 비용부담 완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5-13 09:2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방역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 해외 입국자 비용부담 완화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내야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6월1일부터는 입국 전·후 받게 되는 총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며 입국 당일 하도록 돼 있는 PCR 검사는 3일 안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현재 해외 여행객 가운데 백신 접종완료자는 국내에 입국하기 48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한 뒤에는 1일차에 PCR검사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등 세 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뒤 14일이 지났을 때로 변경된다.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가 면제된다. 

그밖에 국제선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이상민 제2차장은 "개선되고 있는 방역지표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정부는 6월까지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매월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