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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5-04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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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실려 있던 강철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 세아베스틸 로고.

이후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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