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유한책임대출(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한다. 이에 담보주택 처분을 통해 회수한 금액 이외의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3자녀 기준)까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천만 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으로 용도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도 간소화 된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 경과년수, 해당지역 가구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해 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