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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 인증중고차사업 진출 내년 5월로 늦춘다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4-29 0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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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과 관련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1년 연기해 2023년 5월부터 본격 개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현대차 기아, 인증중고차사업 진출 내년 5월로 늦춘다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기아 본사.

다만 내년 1월~4월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5천 대 안에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애초 현대차와 기아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올해부터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인증 중고차는 제조사들이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성능을 인증한 중고차를 의미한다.

심의회는 두 회사가 본격 판매에 들어가더라도 1년차인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현대차의 중고차 판매 대수를 2.9%, 기아차는 2.1%로, 2년차인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각각 4.1%와 2.9%로 제한하도록 했다.

판매대수 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 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 연도 총 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입도 제한됐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가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만 매입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에 넘기도록 했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매매조합과 협의해 선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 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올해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 현대차와 기아가 권고안을 위반하면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지키지만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권고한 현대차·기아 중고차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디.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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