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형마트에 7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가 의무적으로 비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해야 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전국 426개 점포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의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진입 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조치다.
선수대기실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의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도 1.2m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회전할 수 있도록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과 전면에 여유 활동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지면에서 표지판까지 높이는 1.5m로 규정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