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헤이스팅스자산운용과 마크자산운용 등 2곳이 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 검사에서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4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회사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으며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자산운용도 검사 결과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 원을 처분받았다. 이 회사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마크자산운용은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사이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알져졌다.
벽제 농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직원 3명이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성의신협은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차화영 기자